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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by 꼬리별재현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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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누구도 제시하시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꼭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의 확인

 

입주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확인하지만 그때는 집을 구하려는 마음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전에 기록해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중에 '현 임차물의 상태'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입주 직후 임대인이나 내가 찍은 사진들을 기준으로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삿짐 포장

 

귀중품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은 이사 중 파손될 수도 있으니 이사 전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 확인

 

짐이 많지 않아서 택배를 보내거나, 차를 빌려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짐이 많거나 시간이 없어서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조건을 확실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환경(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등) 이사에 사용할 차량 규모, 인력 규모, 옮길 짐과 가구의 개수 등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이사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미리 꼼꼼히 내용을 전달하고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과금 정산

 

예전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은 이사 당일 치까지 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도 나도 편합니다.

이사하는 집에서도 설치 및 명의변경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전기 요금 정산 방법

 

- 이사 나갈 때

지역과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앱, 전화를 통해 집 주소와 계량기 검침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꼭 이사하는 날에 계량기 사진을 찍어놓아야 합니다.

 

- 이사 들어올 때

전기요금도 상하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그러나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기존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에 놀라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앱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전력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택은 저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정산 방법

 

- 이사 나갈 때

이사하기 2~3일 전 지역별 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미리 전화해 두면 이사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해 주십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방문 직원이 찾아와 도시가스 배관을 봉인 혹은 철거한 후 사용량을 검사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이사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이사를 오기 2~3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방문 직원이 찾아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 및 봉인 해제시켜 줍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면 이제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명의는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세입자의 미납금액이 있다면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하고 미납요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세요.

귀찮더라도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전 세입자의 미납요금을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하수도 요금 정산 방법

 

- 이사 나갈 때

각 지역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해 '분리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후 지로용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중 희망하는 방법으로 상하수도 이사 정산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때 상하수도 요금 정산은 최종 검침일로부터 이사하는 시점까지의 이용 기간과 사용량으로 날짜별 계산하는데, 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 이사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분리신고'로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과 앞으로 사용할 상하수도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하면서 분리신고도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부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면 지역의 시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선의 의무

이사 후, 집에 거주하는 중에도 수리가 필요한 순간이 꼭 생길 겁니다.
이때, 임대인의 부담과 세입자의 부담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의 조항처럼 이사 후 세입자가 거주하는 중에도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엔 세입자가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파손이 이뤄지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비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하기 전에 먼저 사진과 영상 등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때도 모든 과정을 녹음하거나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기록해 두는 편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작은 곰팡이와 누수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공유하고, 주택 하자 문제에 있어 세입자인 내가 해야 하는 주택관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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