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공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 계약기간이 끝난 후

by 꼬리별재현 2024. 7. 24.
반응형

 

지금까지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사기 예방 관련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 체크리스트

1.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해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서류를 전달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그 서류가 전달되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받는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법적인 공방이 오가게 될 때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 내가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 놓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 쉽게 말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든 이미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쓰이면 다음 세입자보다 일단 내 보증금이 우선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알아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미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잇지 못한다는 뜻이니 계약을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3. 지급 명령 신청 활용하기
- 이 절차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최후의 수단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배해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짧아서 지급 결정 확정까지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소요 비용 역시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전세대출, 보증사기

 

 

전세계약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사기를 조심하세요.

 

- 이름만 비려주면 대가를 준다던데?

 

지난 2016년 명의도용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꾼 최모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일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짜 전세계약서로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 전세대출 상품은 전세계약서를 내고 대출 신청만 하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무담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최 씨는 은행 18곳에서 모두 대출 승인을 받았고 대출금 4억 5천만 원을 전부 가로챘습니다. 이런 사례를 명의도용 대출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임대인과 세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여러 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잠시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명의도용 사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무리 범죄행위를 몰랐다고 해도 명의 제공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대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1. 신분증, 인감 빌려주지 않기

2. 계약서를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기


 

 

브로커를 통한 전세보증 사기를 조심하세요.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면 대가를 준다던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악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사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세입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해 최대한도로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겁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파산 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특히 브로커가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세입자나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기 사건에 가담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면 나도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휘말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커나 임대인이 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계약 방식을 제안했을 때 수락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이면계약을 작성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했더라도 공사의 보증 의무가 없어서 공사로부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전세보증 사기 예방법 : 체크리스트

 

1. 신분증, 인감 빌려주지 않기

2. 적법한 계약 절차 아니면 거절하기

 


 

전월세 세입자로 살면서 매번 집을 구하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차마다,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입주를 하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