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별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하여 방송과 신문을 통해 많은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사 사기 피해자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포털을 꼭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안심전세포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 피해자 지원, 경. 공매 지원서비스 등 많은 자료 및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란?
- 주택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고,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고를 때
- 깡통전세 사기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말합니다.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입니다.
사실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을 깡통주택이라 말합니다.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테고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겁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깡통주택! 왜 위험할까?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집을 갖고 있느냐가 중여합니다.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강통전세 사기 예방 : 체크리스트
강통주택 거르기
1. 깡통주택인지 꼭 확인하고 피하자!
내가 관심 가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2억 원이데 집값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반드시 거르세요.
이렇게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않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더라도 믿어선 안됩니다.
TV에 출연했다거나, 집이 아주 많은 부자라거나, 유명한 직업이라거나.....
이런 정보는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깡통주택 전세가기가 벌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가?
전세보증금 반화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입니다.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안전한 집이라도 깡통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화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깡통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깡통주택을 거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집에 빋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이란?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분명 위험한 집이니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혹시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은 없는지(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빚을 지거나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등기부등본의 원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등 권리관계와 빚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전세포털에서 말해주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중 집 고를 때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임대인 확인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한 직후 등 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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