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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by 꼬리별재현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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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별입니다.

 

올해 상반기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국민들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 살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 피해금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202억 원), 경기(5661억 원), 부산(1979억 원), 인천(1795억 원), 대전(1489억 원)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7월 18일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이란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 보기 전에 집 고를 때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 고를 때

 

<깡통전세 사기>

 

✔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올해 초, 임대인 장 모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입니다. 깡통전세 사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깡통주택은 왜 생기는거야?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킵니다.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이 흔히 깡통주택입니다.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였을 겁니다. 이때의 갭(차이)은 '매매가-전세가'를 말합니다.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보증금도, 은행 대출금도 전부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고 됩니다.

경매에 넘어자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 돈 주고 산 집이 아니니,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는 집 가격이 하락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에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집 고를때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제34~36회 전체회의에서 2,132건 심의....

위원회 출범(2023. 6. 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회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가시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 가결 1,496건 + 부결 312건 + 적용제외 212건 + 이의신청 기각 112건

 

-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7월 17일 기준) 1,023건 인용, 837건 기각, 79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 긴급 경. 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7. 17. 기준 누계)

 

✔ 가결 현황

 

-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8,822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6,996건에 대하여 25,081건을 처리하여 19,621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 4호 가목, 요건 전부 충족) : 16,181건(84.47%)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 요건 1.3.4호 충족) : 3건(0.01%)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다목, 요건 2.4호 충족) : 3,437건(17.52%)

 

19,621건 중 내국인은 19,315건(98.4%)이며 외국인은 306건(1.6%)

 

-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 원 이하(97.29%)

 

-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7%), 그 외 대전(13.2%), 부산(10.9%)도 다수

 

 

-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1.9%), 오피스텔(20.9%), 다가구(18.0%)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5%)에도 상당수

 

 

 

 

-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 (73.64%)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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