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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0일 시행

by 꼬리별재현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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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 사기가 급증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7월부터 전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꼭 설명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요약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전세사기, 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용 내용입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 및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이 같이 확인, 서명토록 하였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관리관계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주택관리비 내용 공개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7월부터 전.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꼭!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신문과 언론에서 소개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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