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3일 역동 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 등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지원, 물가 안정, 생계비 경감 등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니 부동산 정책들이 보여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 건설투자 등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공공부문 +15조 원 투. 융자 확대]
-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하반기 투. 융자규모를 20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하여 건설투자 등 활성화 뒷받침
2024년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 및 내년 사업 당겨 집행 유도,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 원 수준 추가 확대
기존 및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2024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 원 수준 확대
당초계획 대비 정책금융 융자, 보증 등 지원규모를 +8조 원 확대
[준공 지연요인 해소]
-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공사비 분쟁 우려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 신속화
-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하여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 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 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 촉진
- 유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하여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 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
✔ (국내관광 유도)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민박 표시 의무화 등 규제 합리화(농어촌정비법 개정)
(현행) 230제곱미터 미난 -> (개선) 지자체 자율 결정
- 도시민 주말. 체험 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12월)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
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까지 연장
서민 생계비를 줄여주는 방안으로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 2024. 12월에 종료되지만 2026.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1세대 1 주택 특례(비과세 등)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 면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천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기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및 연 소득 3천6백만 원(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개선)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청약저축) 및 이자소득 비과세(청년우대형 청약저축)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 중산층을 위한 신유형 장기임대 서비스 도입방안
- (개념) 민간 입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책 서비스
- (도입방안) 민간 임대사업자의 규모화. 전문화 및 양질의 임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시장 규제를 합리화
(임대료) 사업자의 장기임대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
(대다수 등록임대는 운영수익 확보가 여려워 10년 의무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화 -> 임대주택 재고 축적 저해 / 현) 임차인 변경 시에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대료 인상 시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가능,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 필요,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시세 대비 70~95%) 등
(세제)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제(취득. 종부. 법입세 등) 합리화 검토
예) 현재 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가능
(참여 다양화) 보험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의 사업참여를 위한 제도운영 검토
현)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 간접투자 제한, 부동산 투자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등
노후 청사 개발해 임대주택 공급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
- (배경)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합 재개발을 통해 공공청사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 : 서울 28.5%, 부산 24.7%, 대구 25.3%, 대전 21.4%
- (모델)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 유휴시설은 도심 임대주택으로 공급
1. (대상) 3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 전체(국. 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2. (시설)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공간은 1순위 임대주택(연합기숙사, 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2순위 공익시설, 3순위 상업목적시설 등 우선순위로 활용
3. (방식)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체계 마련, 전수조사 및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시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 가능 여부 사전평가 의무화
4. (인센티브) 최대 용적률로 건축 허용, 주택도시기금 출. 융자 지원,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추진
- (계획) 복합개발 구체(안) 마련(2024. 9.) - 관련 협의체 구성 - 개발 대상(노후청사) 전수조사 및 시범사업 선정(2024. 10.) - 2035년까지 최대 5만 호 공급
(국토부 주관, 기재부.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 국.공유지 관리, LH. SH. 캠코. 한국사학재단 위탁개발 등 모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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