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매우 관심이 가는 분야가 토지입니다.
토지가 매우 매력적인 이유는 부동산에서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본 자원입니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격도 우상향 합니다.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수명이 없어서 장기간 보유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캠핑장 및 글램핑에 관해 조사하다 보니 산림청에서 많은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의 자료 중 숲 속 야영장 관련 임업후계자 내용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업후계자란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다른 임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1️⃣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다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 도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배우자 도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제곱미터 ~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3️⃣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제곱미터 ~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 관련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선발권자 -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임업 후계자 선발은 해당 임산물 재배지 (또는 산림)가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신청인 주소지와 임산물 재배지 (또는 산림)와의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종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임업후계자 선발권자가 소재한 시. 군. 구 산림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민원 24에서 신고 / 각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 관련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렇다면 임업후계자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업후계자 혜택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신 이후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아래의 혜택을 수 있습니다.
1️⃣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지원
- 임야매입자금 (1%, 2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단기소득생산자금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2️⃣ 보조사업 지원
- 공모보조사업
- 임업후계자 보조사업
3️⃣ 세제감면
1. 취득세감면
- 임업을 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경감(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
2.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 실제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임야는 재촌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시지역 제외)
-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양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야
3. 증여세 감면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임야 29.7천 제곱미터를 영농자녀에 증여 시 증여세 감면(조림기간 20년 이상은 99만 제곱미터)
-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 시 제외
- 직접 영농에 미종사시 제외
4. 소득세감면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치의 입목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 600만 원 이하 금액 비과세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관련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제2호 다목 1)에 다라 임업후계자의 요건 중 "재배하려는 사람"의 경우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 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단, 대학의 임업 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다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회 이상(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교육 :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 후계자 자격요건(40시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ex) 20시간 이수 -> 10시간 인정 / 40시간 이수 -> 20시간 인정 / 100시간 이수 -> 20시간 인정
** 농업교육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문화정보원에서 운영
✔ 전문교육기관 : 농업교육포털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신청
-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내역은 해당기관의 신고사항에 따라 수시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산림청 홈페이지 내 최신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교육원 : 산림교육원 정보시스쳄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에서 운영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방법이 있으니 일단 실행을 합니다.
농업교육포털에 가입 후 수강 과목을 신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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