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 25.(목요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 소상공인 등 지원.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휘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 권익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으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서민 경제 및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개정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 원) 적용
*2024. 1. 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조자에게 납입액(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총급여액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 원 한도) 비과세
✔ 혼인에 대한 1세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종부령)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 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 → 10년)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2025. 12. 31. 까지)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증법)
-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율 및 과표. 공제 금액 조정
* (물가) 19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19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 (상속. 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법)
*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 (세율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 7. 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 (2025년 → 2027년)
비과세. 감면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다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부가법)
*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027년 이후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 (1.3 →0.65%, 2027년 이후 1.0 →0.5%)
세원투명성 제고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기법. 소득법)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매출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송.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2027. 12. 31.)
신설된 부분
✔ 인구감소지역 주책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조특령 신설)
- 기존 1 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요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다만,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 주택과 동일한 시. 군. 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2. (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 원
*(양도소득세)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3. (취득기한) 2024. 1. 4.부터 2026. 12. 31.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조특령 신설)
- 기존 1 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2024. 1. 10 ~ 2025. 12. 31. 기간 중 취득
2.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3.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유익한 세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부동산 취득 시 세율 및 취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팁 (3) | 2024.08.29 |
---|---|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할때 내는 양도세 (0) | 2024.08.05 |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취득세 (0) | 2024.08.02 |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을까? 부동산 초보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용어 정리 (0)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