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경매 물건의 수익률을 따져보곤 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돌아올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관련하여 자칫 소홀히 한다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물건이 힘만 들고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수시로 변경되고 하니 투자 시점에는 다시 한번 꼭 최신 내용을 체크하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세금 관련 내용은 도서출판 지혜로의 블로그와 투에이스님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에서 발취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취득세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의 세금 /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의 세금 /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계의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취득세 &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취득의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매매취득이 있지만, 이외에도 교환,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얻게 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한 번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2년 9월 기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아래와 같이 변경된 보도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시에는 꼭 최근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율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도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나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이라 합니다.
규제지역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뉩니다.
조정대상지역 > | 투기과열지구 > | 투기지역 |
(제일 광범위한규제지구) | (투기 차단/시장 과열 완화를 위해 지정한 지구) |
(주택 / 토지 가격 급등 과열 우려를 위해 지정한 지구) |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주택청약 경쟁률 5 대 1 이상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 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투기지역
주택 가격 및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023년 1월 정부는 1월 5일 0시 기준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총 4곳입니다.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중 부동산 취득세를 알아보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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