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너무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란 것은 생각보다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언제나 처음의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은 세금 관련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있으니 부동산 관련된 세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 소유,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지금부터 기본적 내용과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국세입니다.
취득세 국세의 종류로는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가치, 즉 부의 정도에 따라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일은 해당 연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부는 매년 12월에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도 물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상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는 사람에게 받아서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10% ~ 50%까지로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기초적인 용어 설명 <출처 : 지혜로 블로그>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 소득세법에 규정된 1세대 1 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하는 사유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완전한 2 주택자로 보지 않고, 1 주택자가 받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 불립니다.
비과세 :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과 : 보유기간이 짧거나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이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면 중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증여 시 취득세율은 3.5% 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됩니다.
중과되는 조건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은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 군. 구에서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를 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누진세율 :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진 조세 제도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소득 간 불평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대는 각종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이나 새시 공사, 바닥 공사 등은 수리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고, 사업자와 개인에게 인정되는 항목도 다르니 내 상황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 1년에 한 번, 한 사람당 자산 그룹별로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매도할 때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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