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지분 물건과 토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 전문가 풀하우스 선생님께 토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땅따먹기의 저자 풀하우스 선생님의 강의는 자주 오픈되지 않아 오픈런을 해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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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자는 토지로 만들어 진다!”최고의 실전 투자자가 공개하는 ‘돈 되는 토지 골라내기’ 노하우!‘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처럼 번진 요즘, 부동산 경매 시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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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스터디 마지막 수업을 들으며 풀하우스 선생님께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았다니 저를 반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수업을 복습도 할 겸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 2).
"영농여건불리지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 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합니다.
① 시. 군의 읍. 면 지역 농지일 것
(이 농지는 특정 지역에 속하며, 주로 시·군의 읍·면 단위 농지에 해당합니다.)
②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규모는 2만㎡(약 6,000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시장. 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 시장 또는 군수는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 생산기반, 농기계 이용 및 접근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바탕으로 영농 조건이 불리하 고 생산성이 낮은지 판단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이러한 경사 지역 농지에 대해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장점과 단점
<영농여건불리농지 - 장점>
- 비농업인도 소유 가능하며, 소유 제한이 없다.
- (원칙적으로 농업인, 농업 법인만 소유할 수 있음) 농업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농사는 필수이고 휴경은 안됨)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가 가능하다. 개발행위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된다. (농업인주택 건축 시 )
- 농지전용 시 허가가 아닌 신고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도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 후 5년 후 일반인에게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다.
<영농여건불리농지 - 단점>
- 영농 여건이 분리하다고 판정받은 곳이기에 농기계를 이용한 작물 재배는 어렵다.
- 경사도가 높은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줄어서 건축행위 및 경제성이 없을 수 있다.
- 대부분 건축법상의 도로가 없는 곳이 많고 산과 접해 있어서 상. 하수도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장점과 단점을 알면 토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있을까?
경매지에서 진행되는 물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력의 복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낙찰되어 매각 완료가 된 물건이지만 도로 계획이 있고 변신이 가능한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성사진도 살펴보니 아직까지는 개발 행위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순화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토지 공부가 미흡한 상태라 다소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알면 알수록 참 매력적인 투자 분야하라는 사실도 느끼고 있습니다.
토지 공부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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