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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서울시 보도 자료 - 도시계획 조례 20년 만에 전부 개정......

by 꼬리별재현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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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별입니다.

 

부동산 경매 및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 조례를 유심히 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조례를 왜 보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2024년 7월 16일 서울시 보도 자료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20년 만에 전부개정.... 개정법령 반영. 시민이해 쉽게 재정비

 

- 7월 15일(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10월 14일부터 시행

- 복잡한 조문 구성체계 및 불명확한 용어. 표현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용적률 최대 110%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

 


✔ 서울시가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회기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전부 개정된 바 있다.

 

✔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서울특별시는 그간 관련 볍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단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7월 15일 공포했다.

 

✔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 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 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 또한,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화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 15일 공포된 개정조례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조례 전부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다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도시 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1. 도시계획과 - 4443(2024. 04. 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일 : 2024. 7. 15. (시행일 : 10월 14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내용 (시행일 : 7월 15일)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 제26조 제2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제49조 제2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 허용 : 별표 5 제3호 가목 18)

3. 아울러 도시계획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담당하고 잇는 부서에서는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사항이 관련 조례에 반영되어 집행사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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